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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16471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보상하여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가축”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7.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업인”이란 산림경영업, 임산물생산업, 야생동물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어업인”이란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예방 및 보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중 피해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 또는 직접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피해의 보상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이나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자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5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현장조사에 있어 필요할 경우 피해지역 이ㆍ통장 또는 반장,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사망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족(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보상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의 진행 등으로 15일 이내에 지급액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9조

보상 대상

인명피해의 보상은 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10조

보상 기준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금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상의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제16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2조

보상 대상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13조

보상 기준

①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작물별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

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산정액은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 단계별 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피해보상금 산정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전기울타리 및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 시 : 100%
2. 울타리ㆍ그물 설치 등 피해 예방 노력이 있을 시 : 80%
3.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70%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 가능성이 있을 시 : 50%
③ 한 농가에 대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보상의 제외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ㆍ사육ㆍ양식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6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별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여주시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모범엽사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농작물등의 피해지역 조사, 밀렵감시, 불법포획물 수거활동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7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설 2019.12.24.>
① 시장은 제16조의 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포획보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동물포획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 1마리당 10만원 이내
2. 고라니 : 1마리당 4만원 이내
③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 수산동물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동물의 범위 및 보상금의 지급액을 확대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보상 결정 통지 및 피해보상금 지급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