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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471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및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6조의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10.31.>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중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의 심의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