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3.27.〉
③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3.27.〉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개인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취약보육을 우선하여 2종류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영아 보육 :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기간, 관리책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위탁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5.6.30.>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1.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창
2. 보육교직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의해 설치된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간식비용
5. 어린이집 가스ㆍ전기안전점검 비용
6. 어린이집 냉ㆍ난방 비용
7. 어린이집 차량운영 비용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9. 연합회의 기능수행시 필요한 사업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폐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952호(2021. 9. 28.)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를 말한다. ② 폐원을 희망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선정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어린이집 폐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읍ㆍ면ㆍ동 보육환경 2.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사항 3.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조례 제952호(2021. 9. 28.)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지원금은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기준은 제4조에 따른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조례 제952호(2021. 9. 28.)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30년 이내에 시 관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환수ㆍ반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3.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