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4.7.〉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6.30.〉〈일부개정 2023.4.7.〉
1.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만성질환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9. 빈곤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우선 긴급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ㆍ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종전의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7.>]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하여 여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3.4.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윈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7.]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4.7.]
시장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7.]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