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수상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수상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여주시 수상센터(이하“수상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수상센터 위치는 여주시 현암동 663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운영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게시,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상센터 사용료”란 수상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상레저 사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체험과 강좌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계류시설 사용료”란 수상센터 선박 계류장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수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사용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3. 수상센터를 활용한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4. 그 밖의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상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등
2. 편의시설 : 매점,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장비보관 창고, 선박 계류장, 강변휴식공간 등
4. 레저시설 : 카누, 카약, 딩기요트, 수상스키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
① 수상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상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같은 순위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수상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수상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수상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상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월요일
2. 설, 추석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상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상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가, 도,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70 감면
가. 국위선양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기ㆍ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수상레저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다.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상레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100분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동행한 보호자 1명(단, 보호자의 감면은 혼자서는 수상레저의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보호자로 한정한다)
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 순위자
라. 국가유공자 1급, 5ㆍ18 민주유공자 1급, 애국지사의 활동보조인 1명
2. 100분의 30감면
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나.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다. 다문화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수상센터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수상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센터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③ 〈삭제 2016.12.2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도 강사, 수상안전요원을 채용,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강사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수상안전요원은 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상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또는 여주도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일부개정 2016.12.20.〉
③ 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수상레저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수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가, 도, 시의 시책과 수상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수상센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카누, 카약, 딩기요트,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