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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70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7-06-05공포 2017-06-05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광양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광양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광양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사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건강한 환경조성
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 사회 참여 촉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① “도시공간 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
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② 시장은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3조

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지역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교육ㆍ홍보, 지식ㆍ정보 등 보급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사항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ㆍ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21조

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촉해제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보상금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