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의 임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양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시장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분쟁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