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광양시장(光陽市長)(이하 “광양시장”이라 한다) 이 개설한 시장 또는 광양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광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광양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광양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광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0.]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광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광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광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광양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5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 폭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며, 시장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광양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려는 자(광양시장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광양시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③ 광양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양시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6. 11. 14.〉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7. 9. 20.>
광양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설치한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광양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광양시장은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6. 11. 14., 2024. 3. 29.〉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삭제 <2017. 9. 20.>
① 광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0.]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과 전통시장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광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광양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관련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광양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7. 9. 20.>
① 광양시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양시 주차장 조례」,「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2022. 8. 18., 2024. 3. 29.>
② 광양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광양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광양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3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3. 29.>
② 수탁자는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광양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광양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광양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0.]
① 광양시장은 제32조에 따른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1. 7. 9.]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 9. 19.>
3. 삭제 <2024. 9. 19.>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본조신설 2021. 7. 9.]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9.]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할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전문개정 2024. 3. 29.]
①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9.]
① 광양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