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69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5-12-22공포 2015-12-22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고성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고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여성단체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기타 군수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4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원 및 정산

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교부신청서에 따라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
2. 지원금액 변경 산출 내역서

제7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