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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69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5-12-22공포 2015-12-22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원
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

제6조

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7조

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제8조

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국제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9조

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 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12조

포상 등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유관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