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출향군민회는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출향군민의 고향방문 및 출향단체 교류사업
4. 출향군민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출향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출향단체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