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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9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5-12-22공포 2015-12-22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번영회”란 고성군의 사단법인 고성군 번영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2. 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번영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업정산 및 보고

번영회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

지원 대상 번영회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