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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469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08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1.12.30>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3.28>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2.30>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신설 2022.4.28>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제10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3.2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3.24, 2019.3.28> 1.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