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2023.3.27>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6.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층주택 거주민은 누구나 쉽게 집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제4조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벌칙사항 포함)
9.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저층주택의 점검

①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은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1. 방수, 결로, 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 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층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제6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2020.10.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3.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 26, 2020.10.5>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3.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9. 3.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3. 28.>]

제7조

집수리 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하고,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3.3.27>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ㆍ 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3. 28.>]

제8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또는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3. 28.>]

제9조

공사비용 지원 비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융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3. 28.>]

제10조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 성능향상과 유지ㆍ관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의 신축에서부터 집수리 시기와 범위, 내용과 비용, 공사업체 정보, 권리관계 변화 등 주택관리 이력제를 도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3. 28.>]

제11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③ 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본조신설 2019.3.28] [제목개정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3. 28.>]

제12조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수리업체는 제7조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된 업체의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공사비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3. 28.>]

제13조

재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2.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제11조에서 이동 <2019. 3. 28.>]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