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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2026. 4. 7.]자치법규 216468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6. 4. 7.>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수산인”을 말한다.
3. “농어업 관련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4. “농특산물”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3.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4.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
5.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