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도군 신화랑단”(이하 “신화랑단”이라 한다)이란 화랑정신을 계승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랑정신의 건전한 가치관과 강건한 신체,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2. “새천년 신화랑 사업”이란 화랑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각종 발굴사업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화랑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화랑단 시범ㆍ연구학교 운영 등 신화랑단 활성화 사업
2. 화랑정신 교육, 문화체험, 연구ㆍ개발 등 신화랑 인재양성 사업
3. 화랑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사업
4. 21세기 새천년 신화랑 사업
군수는 신화랑단의 운영과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화랑단 운영과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신화랑단 육성을 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신화랑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교육기관 등을 신화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