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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8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도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청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2.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개최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4.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5.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ㆍ보전
6. 향토 문화자원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
7.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