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
3. “지역축제”라 함은 청도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농업 및 농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축제ㆍ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무료 셔틀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축제ㆍ행사의 육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축제ㆍ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청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도군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축제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제지원 관련 담당 국장, 실ㆍ과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축제 관련학과 교수
3. 안전분야 전문가 <신설, 2023.12.29.>
4. 기타 축제기획 및 행사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지역축제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축제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축제 주관부서 또는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