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68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위해 찾는 물놀이 장소나 시설로서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 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 및 다슬기 채취,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관련이 없는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군수는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계획
5. 대군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 사고 발생 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이나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가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놀이 장소와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자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지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 기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 피해 발생 지역 및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 배치
2. 관리지역 이외의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 순찰 배치

제11조

운영 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 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휘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찰 및 예방 활동
2. 인명 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환자 응급 처치
5. 구명조끼 무료 대여
6. 그 밖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근무복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과 안전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과 안전 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 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자격 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 구조 관련 기관ㆍ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 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 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 구조 및 응급 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군수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7조

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8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 소생술, 기본 응급 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② 교육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 구조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팀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 보고 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의 정비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군민 홍보 계획
7. 그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 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

현장 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관리부서에 해당 점검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 보고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서식에는 사고 일시ㆍ장소, 안전시설 설치 유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 피해 및 인적 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해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제23조

유관 기관 협조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은 제22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해당 기관이 미리 조사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등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고 소송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

안전시설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홍보

① 군수는 제4조와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매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스마트폰 및 트위터
4. 휴대폰 문자 및 군 홈페이지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 이용 방송 및 마을 방송
8. 민방위 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