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방 범활동을 증진하고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방 범활동을 증진하고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도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국ㆍ도비 등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연합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관해서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