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9> [전문개정 98ㆍ7ㆍ2 훈140]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9> [전문개정 98ㆍ7ㆍ2 훈14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ㆍ7ㆍ2, 2012.3.12, 2014.8.27> 2. "교육행정기관" 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3.11>
제2장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 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ㆍ7ㆍ2 훈140, 2012.3.12훈179>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8ㆍ7ㆍ2 훈140>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98ㆍ7ㆍ2 훈140., 2024.7.1.>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4.8.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4.8.27, 2019.4.22훈216부칙>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소속 공무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3.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12>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본청 예산법무과장과 각 실ㆍ과 교육규제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98ㆍ7ㆍ2 훈140, 98ㆍ12ㆍ30 훈142 부칙, 2009ㆍ7ㆍ10 훈165 부칙, 2010ㆍ12ㆍ31 훈173부칙, 2012.3.12훈179, 2012.6.20훈181부칙, 2019.4.22훈216부칙>
③실무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적정성 등에 대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8ㆍ7ㆍ2 훈140>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규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3.12훈17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개정 98ㆍ7ㆍ2 훈140>
삭제<98ㆍ7ㆍ2 훈140>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8ㆍ7ㆍ2 훈140., 개정 2024.7.1.>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