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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677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6-01-11공포 2016-01-11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교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동두천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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