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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7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해수욕장의 위탁관리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위탁 관리ㆍ운영 및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ㆍ보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때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26.8.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수욕장 소재지 마을주민으로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4.>
1.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장
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견 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8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샤워장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10.11.>

제9조

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3.8.7., 2024. 5. 14.>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국가유공 상이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4. 5. 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