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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7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3.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1., 2022.8.17.>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삭제<2022.8.17.>
4.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7.>
1. 각종 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2.8.17.>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하여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등록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3. 11. 20.>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좋은 일자리지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5.]

제9조

삭제

삭제<2022.8.17.>

제9조의2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은 선정일 50일 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7.]

제10조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4.11.>
1. 취업지원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19.4.11.]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1.6.25., 2022.8.17.>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삭제<2022.8.17.>
4의2.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25.>
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자리 정책ㆍ혁신 및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또는 혁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4.11.]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제ㆍ경영ㆍ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각계 대표
4. 고용ㆍ노동ㆍ경영ㆍ경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4.11.]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1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9.4.11.]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19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2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25.>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분야별 또는 현안별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7.>

[본조신설 2019.4.11.]

제2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1.]

제2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4.11.]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19.4.1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7.>

[제14조에서 이동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