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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6-01-11공포 2016-01-11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또는 그 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3.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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