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참조란의 “홍보담당관”을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참조란의 “홍보담당관”을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경기도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제7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각각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 10과 같이 한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경기도기술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