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3.>
1. 장사시설(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3.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전문개정 2020.11.1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복지국장(당연직)
2. 장애인복지과장(당연직)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시의회 의원
7.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5.04.0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11.13.]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8.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8.12.>
⑥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12.>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8.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9.14, 2022.08.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 및 효과)
2. 사업의 개요
3. 사업비 집행계획
4. 연차별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0.11.13., 2025.05.14., 2025.10.01.>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묘문화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①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