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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66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객주터라는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이하 “김만덕객주”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68(건입동) 일원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김만덕객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6.12., 2024. 10. 2., 2025.9.3.>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 및 관람 시간

① 김만덕객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5조

관람료

김만덕객주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시설 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

김만덕객주 관리

도지사는 김만덕객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9.6.12.>
1. 초가지붕 개량(연 1회)
2. 방문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 개최
3. 전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자료 보완
4. 김만덕객주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