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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6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4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에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1.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옥외행사
2. 제주자치도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최하는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련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7.>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인원수 등)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
4. 삭제<2023.6.7.>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다중운집으로 인한 위험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그 밖에 도지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7조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검토

①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명칭을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옥외행사 개최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2023.6.7.>
④ 삭제<2023.6.7.>

제8조

안전점검과 보완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 시켜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계속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2023.6.7.>
④ 삭제<2023.6.7.>

제9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 재난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

안전관리 지원 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목개정 2023.6.7.]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배치 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