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도민은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에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1.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옥외행사
2. 제주자치도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최하는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련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7.>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인원수 등)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
4. 삭제<2023.6.7.>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다중운집으로 인한 위험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그 밖에 도지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6.7.>
①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명칭을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옥외행사 개최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2023.6.7.>
④ 삭제<2023.6.7.>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 시켜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계속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2023.6.7.>
④ 삭제<2023.6.7.>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 재난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목개정 2023.6.7.]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배치 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