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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66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3.14., 2022.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2.6.30.>
1. “재정관리 보고서”란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폐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도지사는 재정관리 보고서 결과가 각 부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4조

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2.6.30.>
1. 세입관리지표: 별표 1
2. 세출관리지표: 별표 2
3. 채무관리지표: 별표 3
4. 재정운영지표: 별표 4
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6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

[전문개정 2019.3.14.]

제5조

대상회계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 대상 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회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회계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4.]

제6조

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4.>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31.>

제7조

주관부서

재정관리 보고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세정담당부서, 결산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되 예산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작성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6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4.6.>

제10조

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참석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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