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3.14., 2022.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3.14.,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2.6.30.>
1. “재정관리 보고서”란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폐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도지사는 재정관리 보고서 결과가 각 부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2.6.30.>
1. 세입관리지표: 별표 1
2. 세출관리지표: 별표 2
3. 채무관리지표: 별표 3
4. 재정운영지표: 별표 4
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6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
[전문개정 2019.3.14.]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 대상 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회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회계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4.]
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4.>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31.>
재정관리 보고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세정담당부서, 결산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되 예산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작성한다.
도지사는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4.6.>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참석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