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 또는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및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의 과ㆍ담당관ㆍ팀ㆍ부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학술용역 과제 심의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4., 2022.11.23.>
1. 다른 학술용역과의 유사ㆍ중복 검토 등 학술용역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과제의 선정
3.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4.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7.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8. 주관부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교육국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7.8., 2020.10.14., 2022.11.23., 2022.12.30., 2026.8.5.,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각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학술용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각종 학술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에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1.23.>
1.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1.23.>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23.>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위원회의 학술용역 심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0.10.1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
3.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14.>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그 과제를 선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된 결과물 등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해당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해당 학술용역의 기대효과 및 그 결과의 활용 종합 방안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그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여야할 공무원은 해당 학술용역 소관 실ㆍ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본청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1.23.>
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위원회의 심의 자료 작성
3.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학술용역 결과의 자체 평가
4.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 전문위원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그 학술용역 기간에 한차례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술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심의결과 그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 그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0.10.14., 2022.11.23.>
1. 학술용역 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2. 학술용역 평가 결과: 제17조에 따른 평가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할 것
3. 학술용역 활용 현황: 용역 완료일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3.>
③ 그 밖에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7.10., 2022.1.12., 2022.11.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그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학술용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학술용역의 추진과정,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이 미흡한 경우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같은 용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2.11.23.>
④ 포상급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
[제20조에서 이동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