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30>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30>
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생활ㆍ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