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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6466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5.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라 함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사안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송"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5.10>
3.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등"이라 함은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문변호사

제4조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촉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8.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되 제7조의2에 따른 법률고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필요한 공고내용ㆍ방법ㆍ기간, 신청서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12.30., 2024.7.1.>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제7조의2에 따라 법률고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개정 2024.7.1.>

제5조의2

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5조의3

위촉 현황 공개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소송위임 건수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5조의4

위촉 해제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교육감은 제7조의2에 따른 법률고문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1., 2015.12.30> 1.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 3. 교육감 및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5조의2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9.30.] [제목개정 2015.12.30.]

제5조의5

평가

①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위촉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제8조에 따른 소송사무의 주관 부서장이 수임 사건별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소송수행평가표(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6조

자문절차

① 각급 기관(부서)장이 고문변호사로부터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문 배경 2. 자문 관련 진행 상황 등 3.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의 내용 4. 대립되는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 5. 그 밖에 자문 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 자료 [전문개정 2014.9.11]

제7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

법률고문 심의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3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연임포함)에 관한 사항 2. 고문변호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임기 만료로 해촉된 경우 제외)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4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2.28> 1. 교육국장 2. 정책지원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4명으로 하되, 대학교 조교수이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퇴직공무원(4급이상)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5

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6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7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2015.12.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고문변호사 재위촉에 관한 사항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 대상자가 1명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9.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8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9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10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3.9.30]

제7조의11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3.9.30]

제3장 소송사무

제8조

소송사무의 주관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까지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예산법무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소관 재산관련소송은 학교운영과장이, 교육지원청 소관 소송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소관 행정소송은 처분을 행한 기관의 장이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4.2.27., 2017.2.28, 2019.2.28., 2024.7.1.>

제9조

제소 및 응소

① 교육감이 제소하거나 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법무과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송실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또는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소송관련부서의 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법무과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9.2.28, 2022.5.10., 2024.7.1.>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제소ㆍ응소ㆍ반소ㆍ소취하ㆍ상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의견 제출
3. 그 밖에 당해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대리인 등 선임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각급 학교의 장을 후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서는 본청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소속공무원 중 1명을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7., 2015.12.30>
② 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는 사무관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7.1.>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목적의 값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소송
④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순차적으로 선임하는 등 고문변호사간에 수임건수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2013.9.30., 2024.7.1.>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소속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4.7.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타 시ㆍ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개정 2024.7.1.>
⑦ 교육감은 교육감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퇴직일로부터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3.9.30>

제11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5.10>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예산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9.2.2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개정 2024.7.1.>
2.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되거나 예견되는 사항 <개정 2024.7.1.>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마다 소송담당공무원과 소송관련부서 소속공무원중에서 3명이내의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 지명장(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30.>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5.10., 2024.7.1.>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
3.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문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3조

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변호사 및 소송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4.7.1.>

제15조

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5.10>
1. 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한 후 승소하여도 소송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판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 예산법무과장은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아 회계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9.2.28>
1. 판결금 등의 추심 또는 판결내용의 집행
2. 소송비용의 회수
3.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②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 예산법무과장은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소송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9.2.28, 2022.5.10>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처분취소 후 새로운 처분
2.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제16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보류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5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17조

구상권 행사

① 교육감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감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임의변제

① 교육감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22.5.10>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5.10>
③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0., 2024.7.1.>
1.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청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2.5.10., 2024.7.1.>
3. 각서(별지 제9호서식)
4.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중 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22.5.10.>
7. 삭제 <2022.5.10.>

제19조

소송비용

①「민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에 따라 착수금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사례금은 승소 여부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5.1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취하ㆍ소송상 화해ㆍ쌍불취하ㆍ청구의 포기ㆍ인낙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③ 청구 원인이 유사한 다수 소송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연속적으로 위임하여 지급한 착수금, 사례금의 합산액이 해당 연도 소송비용에 관한 예산 총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향후 제기되는 유사 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착수금의 30% 범위 내에서 수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감액 지급한다. <신설 2015.12.30.>
④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자와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본안사건의 심급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소송비용의 특례

중요사건의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4.7.1.> 1. 행정소송에서 착수금이 사건의 성격과 내용,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내의 금액 2.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의 경우의 사례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범위 내의 금액 [전문개정 2012.4.23]

제21조

소송보고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행정소송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ㆍ제8조 및 제10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접수ㆍ소송진행상황ㆍ소송결과를 교육감 및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접수 및 소송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22조

국가소송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소장 및 판결문 접수

소장 및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최초 수령한 자가 소장 또는 판결문 우측 상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수행의 특례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에 있어, 제9조ㆍ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중 본청소관 재산관련소송은 "예산법무과장"을 "학교운영과장"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소송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소관 행정소송은 "예산법무과장"을 각각 "소송관련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4.2.27., 2017.2.28, 2019.2.28>

제4장 소송심의회 <신설 2022.5.10>

제25조

소송심의회의 설치

소송사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제26조

소송심의회의 기능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법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화해 및 조정,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수락, 상소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5항제6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포기 및 소송비용 추심의 보류ㆍ포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및 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소송사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정책지원국장, 회계정보과장, 예산법무과장 및 교육청 고문변호사 1명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책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정책지원국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