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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65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1.9.30, 2025.9.29, 2026.1.5, 2026.10.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지속가능 관광"이란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7.18>]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6.1.5> ④ 시장은 역사ㆍ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9.29> ⑤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9.29>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7.18>]

제5조

적용범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18>]

제6조

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18>]

제6조의2

연차보고

시장은 매년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7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5.9.29>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역사ㆍ안보ㆍ문화ㆍ예술ㆍ자연ㆍ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6.5.18> ④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18>]

제8조

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5.9.29>]

제8조의2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2, 2019.7.18, 2021.9.30> [제목개정 2018.3.22] [제8조에서 이동 <2025.9.29>]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하며, 관리ㆍ점검 결과는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7.18>]

제10조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8>]

제11조

삭제

삭제 <2019.7.18>

제12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24.3.26>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2.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48조의3제7항 및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⑤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본조신설 2016.9.29]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7.18>]

제13조

관광종사원 교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7.18>]

제14조

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7.18>]

제1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1.9.30, 2025.9.29, 2026.1.5, 2026.10.1>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ㆍ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3. 우수 숙박시설 지정ㆍ육성사업 4.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6.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 7. 관광상품 개발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10.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11. 온라인 관광지원 사업 12.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13. 스마트관광산업 14.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 1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7.18>]

제15조의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제16조

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7.18>]

제16조의2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3.25> [본조신설 2020.1.9]

제16조의3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9.29> [본조신설 2021.3.25]

제16조의4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7.18>]

제18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10.1>]

제19조

이용료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이용료를 별표 3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 징수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10.1>]

제20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본인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10. 시에서 발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11. 20명 이상의 단체 12.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한 제휴협약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3. 디스커버 서울패스 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10.1>]

제21조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10.1>]

제22조

표창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제19조에서 이동 <2026.10.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