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전문개정 2019.7.18]
①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3.28, 2019.7.18, 2023.7.24> 1.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노동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④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보조금과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동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4>]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5조에서 이동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