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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5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22공포번호 8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노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

기본원칙

① 노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9.3.28>
② 노동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3.28>
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3.5.2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적용한다. <개정 2019.3.28>
1.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2.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노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12.30>

제6조

협력 및 자문 요청

① 시장은 노동청소년의 노동조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 등의 자문을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고용업체 및 시민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7조

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8>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관내의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노동권익센터, 청소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목개정 2019.3.28]

제9조

노동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

시장은 노동청소년 고용관련 피해 사례를 2년마다 분석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 및 청소년 정책, 노동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제10조

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자료 및 청소년 취업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시장은 노동청소년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상담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