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규모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2.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성군에 전입한 가구 중 영농에 1년 이상 종사한 가구 또는 관내 군부대 전역 군인(준ㆍ부사관 이상) 중 고성군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구
① 조례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주택수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였거나 4년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단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하여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