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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65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행정청”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등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림숲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2. “도시숲”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3.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4.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5.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및 생활숲과 가로수를 말한다.<개정 2022. 12. 29.>
6. “원인자”란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구역에 식재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 12. 29.>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5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22. 12. 29.>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⑤ 도시숲등의 기능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침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ㆍ관리 계획
6.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요건

①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을 제4조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제1항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가로수 식재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한다.
1.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
2.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 결정할 것.
3.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음.
4.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음.

제10조

가로수 식재 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심을 수 있다.
1. 봄철: 2월∼4월
2. 가을철: 10월∼12월
② 제1항의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한다. 다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미터에서 12미터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1.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2.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3. 나무 종류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도로변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생육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틀의 구조 변경
2.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腐熟物)이 함유된 토양을 넣기

제11조

가로수 조성 협의

①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이 조례 및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제12조

가로수 관리 시설물

① 군수는 노선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형
2. 정사각형,
3. 말발굽형 보호 틀 및 보호덮개 등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병해충 방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1. 돌발해충의 적기 방제
2. 별표 2

제14조

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8. 12. 4.>
③ 삭제<2018. 12. 4.>

제16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7조

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 행위로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해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현장 사진이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복구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록 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법인<개정 2022. 12. 29.>
2.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

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 가로수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는 군수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은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2.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가로수 흔들기
나. 가로수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제21조

보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정기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가로수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제23조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24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25조

기능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한다.<개정 2022. 12. 29.>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22. 12. 29.>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개정 2022. 12. 29.>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무궁화진흥계획<개정 2022. 12. 29.>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12. 29.>

제26조

구성

① 군수는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개정 2022. 12. 29.>
2. 관할 구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제37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