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에 따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의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에 따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의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한「지리산둘레길 함양센 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산둘레길 안내실”이란 지리산둘레길 함양 구간을 찾아온 이 용자들에게 지리산둘레길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다목적실”이란 다양한 숲길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회의등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등산트레킹 교실”이란 이용자에게 암벽 등반 및 트레킹 체험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실”이란 함양군의 농ㆍ특산물을 홍보ㆍ전시ㆍ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이란 간이 음식 및 간단한 휴식 등 이용 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마천면 주민생활관”이란 함양군 마천면 주민들의 독서, 회의 등 생활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운영자”란 함양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
8. “사용료”란 함양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함양센터의 명칭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 센터”라 하고,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길 5에 둔다.
함양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지리산둘레길 안내실, 다목적실, 등산트레킹 교실, 농ㆍ 특산물 전시 판매실,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 마천면 주민생활관
2. 부대시설: 샤워장, 화장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함양센터의 기능유지와 훼손방지
2. 화재 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3. 그 밖에 함양센터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
① 운영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 수한다. 다만, 별표이외의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 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장 책임자가 안내실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 방법으로도 발매할 수 있다.
④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운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함양센터 내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은 사용료의 전액으로 한다.
① 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약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환급한다.
1. 사용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의 110퍼센트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120퍼센트
②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사용료를 환급한다.
1. 사용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함양센터의 시설물을 오손ㆍ파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시 설로부터 퇴소 시킬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함양센터의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나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인명ㆍ재산 손실 등에 대해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 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함양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함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함양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기관”라 한 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양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⑥ 위탁 절차와 방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수탁기관은 해당 행정재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1. 6.>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함양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 설치 2. 시설물의 내부구조 변경 <항이름 개정 2022. 1. 6.> ④ 수탁기관은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ㆍ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항이름 개정 2022. 1. 6.>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항이름 개정 2022. 1. 6.> ⑥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ㆍ수탁 계약 내용 및 군수 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항이름 개정 2022. 1. 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 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한 후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