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여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제한시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관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수욕장 관련 행사의 경우.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 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행정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④ 군수는 수탁자가 지정 또는 지정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26.>
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분 시설사용 연장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간 연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시설은 사용자가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고성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지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업무 담당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0.11.>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고성경찰서장
3.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4. 강원지방기상청장
5. 고성소방서장
6.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30.>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