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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4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6-01-11공포 2016-01-11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나주시모범운전자회, 노인교통안전지킴이회, 나주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

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ㆍ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