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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643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06-09공포 2017-06-09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로당 통폐합에 따라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5개 이상의 경로당을 통폐합한 경로당을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이하 "거점경로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거점경로당의 명칭은 동별로 특색있게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거점경로당 시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별 행정관할구역에 둔다.

제4조

업무

거점경로당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로당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경로당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경로당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일자리,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5. 식당 ㆍ 북카페 ㆍ 판매장 수익공간 운영
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로당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7. 그 밖에 거점경로당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시설

거점경로당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실
2. 일자리안내실
3. 자원봉사사무실
4.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5. 다목적실(동아리방 ㆍ 유희실 ㆍ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
6. 그 밖의 식당 ㆍ 북카페 ㆍ 판매장 등 수익공간

제6조

이용범위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거점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이용은 기통폐합된 경로당 회원들에게 우선사용권을 부여한다.

제7조

사용료

① 거점경로당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거점경로당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관리

① 거점경로당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거점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은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익공간에 한하여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거점경로당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건물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복지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9.>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 결과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목개정 2017.6.9.]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거점경로당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와 비품, 집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거점경로당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거점경로당 시설물 및 장비와 비품, 집기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거점경로당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
5.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거점경로당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귀속된다.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

거점경로당 운영비는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의한 지원비,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거점경로당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거점경로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점경로당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거점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