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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4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이하“목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2025.4.4.>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라 함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욕장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5.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6.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ㆍ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6조

사용료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제7조

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각 목욕장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읍ㆍ면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운영주체

공중목욕장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의원
2.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 및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 이장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4. 기타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고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ㆍ면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5.4.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 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보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선정

읍ㆍ면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읍ㆍ면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취소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읍ㆍ면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읍ㆍ면장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운영요원

읍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4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등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