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ㆍ15, 10ㆍ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4. 이북도민 안보현장 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