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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4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6-01-11공포 2016-01-11공포번호 1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지원한다.
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