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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464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0023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성과관리계획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평가기준 설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2.28>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0.12.31, 2012.6.20, 2015.2.2, 2019.4.22훈216부칙, 2022.5.10>
④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정책분석ㆍ평가, 행정 및 경영분야 전문가
2. 성과관리, 조직관리 또는 인사분야 전문가
3.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교육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높은 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2.2.28>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 2022.2.28>

제7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

제9조

참고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고되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