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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3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재난안전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난안전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내외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
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
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
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ㆍ지원비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재난안전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