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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6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들에게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을 위하여 원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체육의 진흥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 등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3. 전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교류 사업
5. 전문체육 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6.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ㆍ연수 및 스포츠산업 육성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 생활체육 단체 육성
3.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5.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장애인체육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체육 단체 육성
3.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장애인체육 교류 사업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프로스포츠 진흥

시장은 프로스포츠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 연고구단 육성 관련 사업
2. 프로스포츠 대회 유치 및 행사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체육회장
2. 원주시의회 의원
3. 원주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4. 체육, 체육행정 및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원주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 5. 28.]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제10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장애인체육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원주시체육회장과 원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되는 비용에 변동이 발생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