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이란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벼ㆍ밀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구례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식량작물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벼 또는 밀을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3. 「농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밀은 6월말까지, 벼는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벼ㆍ밀 재배농가에 대하여 수확기 이전에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