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원주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원주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3호의 문화유산과 제4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주시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12. 27.>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
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활동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5. 지역 문화유산의 환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